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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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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분양권 양도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양도는 주택분양권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55%나 44% 세율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에 당첨되어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에 대하여 5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40%,

      2년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으로 사용되거나 사용한 적이 없고 공부상 주택의 분양권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