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의 주택수 포함하는 법적근거 조항이 궁금합니다.
청약이나 취득세 산정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주택법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관련법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법적근거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권도 개인의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다주택 여부 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분양권에 대하여 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소득세는제8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산정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규정은 취득세법 제13조의 3 3호에 규정되어 있으며(2020.08.12. 이후 취득분)
청약 신청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규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주택수 포함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 소득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및 취득세법에 나와있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도 모두 주택수 산정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