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때 부양가족미등록후 정산했는데 5월달에 못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연말정산때 부양가족미등록해서 정산못했는데 5월달등록하면 공제가능하다는데 넘어려워서요 5월넘기면 어떻게되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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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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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지 못한다면 5년 이내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다를 것이 없고 오히려 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시 누락한 공제사항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만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누락시에는 경정청구를 5년 내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을 넘기더라도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자료를 반영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