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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23.07.05

임대사업자인 경우 소매업 업종 추가 가능한가요?

임대사업자 유지 중입니다. 금리가 높아 대환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60프로 밖에 대출이 안되어 대환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일반 소매업으로 업종 추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불이익이 생기는건 아닌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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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사업자등록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이 되어 상태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에 소매업 추가시 소매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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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장에 임대중이시라면 사실상 소매업 업종추가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사업자 업종추가로 인한 사업자 정정신고시 세무공무원이 검토를 하는데, 사실관계 확인후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정정신고를 승인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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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업종 추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세무서 쪽에서 사업자를 새로 내라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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