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있다고 속인 알바생 해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바생 채용 과정에서 경력 있다고해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일 시켜보니 경력이 있는건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차라리 일 해본 적 없는 사람이 더 잘 할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친구들 모두 경력 속인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현실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뗴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알바생의 말만 믿고 뽑아야 되는데 알고보니 경력 있다고 한 점이 거짓이었다면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력을 속였고 이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해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과정에서 말한 경력이 거짓이었고 그러한 경력이 없었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상황이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해당 경력이 입사 이후 직무와 큰 연관성이 있고
경력이 허위였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 사정이 있다면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보긴 어렵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 당시부터 경력직으로 채용하고자 하였고 처우 또한 경력직과 같다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에 주요한 기준인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면 해고를 하여도 근로기준법 23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경력사칭이 해고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때는 그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불문하고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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