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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관수리295
친근한관수리29521.04.09

디지털세 구글세가 궁금합니다.

요즘 유튜브 뉴스를 보니 디지털세, 구글세에 대해 많이 나오던데요.

매출이 발생하는 각 국가에서 세금 부과한다는 이야기같은데

도입이 언제 될지 그리고 해외직구를 할때에 관세에도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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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계적으로 디지털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도입에 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이미 프랑스, 인도, 오스트리아, 영국 등 6개 국가는 디지털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기업 본사가 가장 많은 미국은 반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부과한 국가들에게 고율의 관세를 매기며 보복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이 부과하기로 결정하는게 쉬운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애플은 일부 국가에 세금 변동을 이유로 앱 가격을 올리게 되어 이러한 디지털세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올해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글로벌 법인세 하한 설정과 디지털세 도입 등 전세걔 조세 합의안을 올해 중순안으로 마련하겠다고 한 상황이며, 특히 미국은 글로벌 법인에 하한선 설정을 제안했고 대신 EU측에서는 디지털세 도입을 제안하여 딜에 따른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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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글세란 미국의 검색업체 ‘구글(Google)’ 과 같이 다국적 IT기업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말합니다. 구글이 다국적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인 만큼 기업의 이름을 따서 보통 구글세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구글세의 정식 명칭은 디지털세(Digital Tax)입니다. 디지털세는 이익에 관계없이 자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법인으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점이 다릅니다.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가장 활발한 곳은 유럽연합(EU)이며, OECD와 G20도 2020년을 목표로 디지털세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으므로 향후 3년 이내에 디지털세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U는 임시적 조치로서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을 추진했고, 이에 대한 EU 전체 합의는 실패했지만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은 개별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세의 해외 도입 현황에 대해서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가 있어 링크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eri.org/web/www/issue_02?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1&p_p_col_count=1&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sCategory=&_EXT_BBS_sKeyType=title&_EXT_BBS_sKeyword=%EB%94%94%EC%A7%80%ED%84%B8%EC%84%B8&_EXT_BBS_curPage=1&_EXT_BBS_optKeyType1=&_EXT_BBS_optKeyType2=&_EXT_BBS_optKeyword1=&_EXT_BBS_optKeyword2=&_EXT_BBS_sLayoutId=0&_EXT_BBS_messageId=35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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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디지털세는 특정국가 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조세제도로서 디지털 서비스사업을 기반으로한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을 타겟으로 한 세금이며, 일명 구글세라고도 부릅니다.

    디지털세는 디지털 서비스사업 뿐 아니라 소비자 대상사업을 하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에도 부과할 것이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서 앞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근거는 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세 장기대책 청사진에 포함된 통합접근법이 국내 대기업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통합접근법은 ICT 서비스기업뿐 아니라 제조기업들도 온라인을 통해 마케팅을 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므로,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는 논리이다.

    따라서 디지털세는 직관적으로만 보면 해외직구시의 관세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외직구와 같은 전자상거래가 온라인을 통한 구매이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세금이 부과된다면 이것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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