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와 이러한 사진을 소지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갑이 스스로 sns 게시한 사진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진의 소지행위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