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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8.08

이 경우 통비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이 sns를 통해 을의 뒷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을이 이를 기화로 고소하기 위해 갑 뒤에서 몰래 갑의 스마트폰 화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때 을에게 통비법 위반이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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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처벌행위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입니다. sns의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위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 통비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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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경계선에 있는 사안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전자기기로 촬영한 행위로 보아 통비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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