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통비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이 sns를 통해 을의 뒷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을이 이를 기화로 고소하기 위해 갑 뒤에서 몰래 갑의 스마트폰 화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때 을에게 통비법 위반이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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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처벌행위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입니다. sns의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위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 통비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경계선에 있는 사안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전자기기로 촬영한 행위로 보아 통비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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