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때문에 퇴사 후 재입사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 정산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어 퇴사처리 후 퇴직금을 지급 받고 재입사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 퇴직금 처리를 위해 퇴사 처리 및 4대보험 상실 처리 후 다음날 바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예 : 8월 31일 퇴사처리 9월 1일 재입사처리)
2. 이렇게 했을 경우 회사에 오는 피해가 없나요?
3. 바로 다음날 재입사 처리를 하는 경우 연차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을 하였을 때 문제 될 수 있는 점이 있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