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실제 퇴사가 있고 일정 공백기간 이후 재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재입사시점부터 1년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물론 합의로 이전 기간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2. 만약 퇴사와 재입사기간중 공백기간 없이 연속근무라면 이전 근무기간까지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