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에 대해 질문

상속세 신고기한과 관련하여

상속인 중 한명이 외국에 있는 경우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된다고 봤는데 이 경우 따로 세무서에 연장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해야하는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1)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거나 또는 2)상속인 중 한명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

    이 경우 비거주자 관련 서류는 상속세 신고 납부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비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