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1)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거나 또는 2)상속인 중 한명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
이 경우 비거주자 관련 서류는 상속세 신고 납부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