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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부터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혹시 외국에 지내고 있는 상속인에게도 동일한 기간이 주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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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2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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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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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상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23년 1월 10일에 상속이 개시(피고인의 사망)된 경우라면

    1월 31일로부터 6개월인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6개월이 아닌 9개월이 적용됩니다.

    다산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는 것은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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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인 피상속인(=돌아기산 분)의 상속개시(=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피상속인이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낒; 주된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6개월 말까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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