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인 피상속인(=돌아기산 분)의 상속개시(=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피상속인이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낒; 주된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6개월 말까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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