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부터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혹시 외국에 지내고 있는 상속인에게도 동일한 기간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상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23년 1월 10일에 상속이 개시(피고인의 사망)된 경우라면
1월 31일로부터 6개월인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6개월이 아닌 9개월이 적용됩니다.
다산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는 것은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인 피상속인(=돌아기산 분)의 상속개시(=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피상속인이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낒; 주된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6개월 말까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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