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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에띄게협동적인도마뱀
회사에서 대체근로자를 채용해주셔서 한달정도 쉬었는데.. TFCC가 낫지를 않아서 깁스는 풀었지만..
힘을주기도 힘든상태기도 하고 통증이 심한데 대체근로자분을 더 근무하게 할수있나요? 진단서 떼서
보내드리면 대체근로자분을 좀더 연장시킬수있나요? 통증이 심한게 아직 크내요..산재도 아직 검토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 연장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회사의 판단 문제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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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대체근로자 채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주의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회사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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