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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호박벌139
신랄한호박벌13920.10.09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두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근무 중 고객과의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을 고객과 합의를 통하여 회사에서 해결해주었습니다.

1)합의 조건 중 해당 직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고,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여 15일을 감형 받았습니다. 합의 할 때 조건이 해당 직원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였는데 이 부분을 무시하고 회사에서 대기발령 1개월과 정직 45일을 처벌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제가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동청이나 고용센터를 통하여 진정을 넣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의 과정에서 여자친구와 문제가 생겨서 헤어져버렸고, 그로인해 전 여자친구가 회사 인사위원회에 민원을 넣어서 성희롱 및 스토킹의 협의로 정직이 끝남과 동시에 다시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아직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정해지지는 않았고 현재 서로 1차 진술을 마친 상황인데 마치 저의 협의가 사실인 것 처럼 여겨진 듯 대기발령을 처분 받았습니다.

1차 진술에서 전 여자친구의 진술이 위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였고 2차 진술을 대비해서 통화내역과 통화 녹음의 일부를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발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고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저만 이런 처분을 받으며 회사 직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있으며 제대로 해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억울합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어떤 부분을 통해서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최근 코로나 블루라고 여가 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길어지는 휴직 상황과 투잡도 회사에서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서 너무 우울하고 경제적인 압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서 빨리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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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징계사유(고객의 합의 부분) 및 징계 양정이 과함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징계양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징계위원회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로 타 근로자와는 달리 처분하는 경우 그 징계양정은 과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2) 징계처분에 있어서 대상자에게 적절한 소명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인사위원회 규정에 징계대상 직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징계 처분을 함에 있어서소명절차를 생략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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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대기발령은 징계처분에 대비하는 임시조치로서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징계가 확정되면 위와 마찬가지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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