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두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근무 중 고객과의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을 고객과 합의를 통하여 회사에서 해결해주었습니다.
1)합의 조건 중 해당 직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고,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여 15일을 감형 받았습니다. 합의 할 때 조건이 해당 직원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였는데 이 부분을 무시하고 회사에서 대기발령 1개월과 정직 45일을 처벌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제가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동청이나 고용센터를 통하여 진정을 넣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의 과정에서 여자친구와 문제가 생겨서 헤어져버렸고, 그로인해 전 여자친구가 회사 인사위원회에 민원을 넣어서 성희롱 및 스토킹의 협의로 정직이 끝남과 동시에 다시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아직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정해지지는 않았고 현재 서로 1차 진술을 마친 상황인데 마치 저의 협의가 사실인 것 처럼 여겨진 듯 대기발령을 처분 받았습니다.
1차 진술에서 전 여자친구의 진술이 위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였고 2차 진술을 대비해서 통화내역과 통화 녹음의 일부를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발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고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저만 이런 처분을 받으며 회사 직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있으며 제대로 해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억울합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어떤 부분을 통해서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최근 코로나 블루라고 여가 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길어지는 휴직 상황과 투잡도 회사에서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서 너무 우울하고 경제적인 압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서 빨리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징계사유(고객의 합의 부분) 및 징계 양정이 과함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징계양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징계위원회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로 타 근로자와는 달리 처분하는 경우 그 징계양정은 과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2) 징계처분에 있어서 대상자에게 적절한 소명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인사위원회 규정에 징계대상 직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징계 처분을 함에 있어서소명절차를 생략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대기발령은 징계처분에 대비하는 임시조치로서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징계가 확정되면 위와 마찬가지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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