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후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요?
회사에 근무하던 중 징계처분을 받은 후
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동의 하에 계속 근무해 왔습니다.
회사가 절차의 하자로 기존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또다시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다는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사실관계와 유사한 사례에 관해 대법원은 다음과 판단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 2009다97611, 선고일자 : 2010-06-10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고, 자체의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제1차 징계해고 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그를 복직시킨 다음 그 후 내려진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재심절차 등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다시 다른 사유를 들어 제2차 징계해고를 한 사안에서, 사용자가 스스로 제1차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새로이 제2차 징계해고를 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제1차 징계해고 없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 만으로 정확한 확답은 어려우나 위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바 있습니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고, 자체의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나, 징계사유의 인정, 징계양정의 부당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따라서 위 판례에 따를 때 기존 징계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종전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다하더라도 이는 적법하다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차의 정당성이 없는 징계처분은 무효입니다.
절차의 정당성이 없는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고, 자체의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기존의 징계를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하자를 치유 후 적법한 새로운 징계를 한 경우에는 징계의 실체적 정당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특정사유로 징계했고, 그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 받았음에도 똑같은사유로 다시 징계한다면 무효입니다
.
하지만, 현상황은 절차하자로 무효가 되었기에, 절차 보완해서 다시 징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징계를 한 후에 징계 절차의 하자나 징계 사유의 인정, 징계 양정의 부당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기존의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새롭게 적법한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같은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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