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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줄나비66
화끈한줄나비66

징계처분 후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요?

회사에 근무하던 중 징계처분을 받은 후

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동의 하에 계속 근무해 왔습니다.

회사가 절차의 하자로 기존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또다시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다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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