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근무하던 중 징계처분을 받은 후
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동의 하에 계속 근무해 왔습니다.
회사가 절차의 하자로 기존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또다시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다는데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