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말- 전세계약 2년
2021년 8월 말- 갱신 2년
이후 근저당 설정
2023년 1월 초- 전세계약 2년 가계약
2023년 8월 말- 전세계약 예정
거래하던 부동산 이전으로 인해 이르게 가계약을 했습니다.
근저당에 대해서는 8월 계약 전, 집주인이 풀어준다 약속한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월세 신고가 계약서 작성 후 한달 후에 해야한다고 하던데,
아직 실질적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해도 되는건가요?
가계약과 실제계약의 텀이 너무 길어서 해도 되는건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개도기간이라서 올해까지는 안해도 별도의 벌금 등이 없다고 하던데,
전월세 신고를 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있는건가요?
아직 부동산을 잘 몰라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