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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미어캣170
활발한미어캣17023.02.11

전월세 신고 대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전세를 2년전 2021.3.8일에 갱신권 청구를 하여 5%를 증액해서 재계약했습니다.

그후 2년이 다가 와서 금액이 상승되어 재계약을 않하기로 임대인에게 통보를 했으나 전세가 계속안나가서 임대인과 협의하에 전세 보증금 증액없이 다시 재계약 하기로 했고 계약서는 재계약으로 다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2023.2.18일에 서로 부동산중개소에서 미리 재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2021.3.8일에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전이라 안했지만

이번에 비록 금액이 변동이 없는 재계약인데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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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정하여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세 임대차 6천만원 이상이거나 월세 30만원이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건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신고관청 주민센터에 거래쌍방이 공동으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여, 어느 한쪽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그 계도기간을 1년간 더 신고를 유예 연장하였습니다.

    이기간 내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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