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월세 신고 대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전세를 2년전 2021.3.8일에 갱신권 청구를 하여 5%를 증액해서 재계약했습니다.
그후 2년이 다가 와서 금액이 상승되어 재계약을 않하기로 임대인에게 통보를 했으나 전세가 계속안나가서 임대인과 협의하에 전세 보증금 증액없이 다시 재계약 하기로 했고 계약서는 재계약으로 다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2023.2.18일에 서로 부동산중개소에서 미리 재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2021.3.8일에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전이라 안했지만
이번에 비록 금액이 변동이 없는 재계약인데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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