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가던 차가 급정거해서 뒤차가 앞차를 박은경우
어느정도 거리는 떨어져있었는데 앞차가 급정거하는바람에 뒤차가 앞차를 박은 경우에는 누구잘못이 될확률이 높을까요? 정차해있는차를 박은경우에는 뒤차과실이 100대 앞차가 0이던데
안녕하세요. 김영수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선행차량이 사유없이 급정거한 경우 일부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행차량의 전방주시 의무태만과 차간안전거리 미확보로 높은 과실을 가져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가 급정거하는바람에 뒤차가 앞차를 박은 경우에는 누구잘못이 될확률이 높을까요?
: 이경우 앞차량이 급정거한 사유에 따라 과실관계는 달라지게 됩니다.
즉, 신호변경, 장해물의 출현등으로 정당한 이유로 급정거를 하였다면 선행차량은 과실이 없고 후미차량이 전적인 과실이나,
다만,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를 했다면 급정거 차량에도 일부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단, 앞 차량의 급정거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앞 차량에 30%정도 과실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뒷 차는 안전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이 안전 거리란 앞 차가 급정거 하더라도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 거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앞 차가 급정거를 하더라도 뒷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되고 앞 차가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앞 차의 과실 30%
뒷 차의 과실 70%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앞 차가 이유 있는 사유로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뒷 차의 100% 과실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