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과 소음에 대한 보상 이러한 경우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옆건축물의 분진과 소음에 대한 보상을 대책위원회에서 받아서 변호사 선입을 위한 비용을 낸 세대만 지급하고 나머지 세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이러한 경우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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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구체적으로 소송의 당사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이루어 진 것으로
이외의 자에게 미리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당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 전에 제소 전 합의로 미리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받고 소를 제기 하지 않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 피해자가 전체를 대표해 제기하는 집단소송의 경우에는 판결의 효력이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집단소송이 아닐 경우 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에게만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옆건축물의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일부 세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제기를 한 것이라면 소송제기를 하지 않은 세대는 위 판결에 따른 판결금을 청구하기는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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