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부 피해자가 전체를 대표해 제기하는 집단소송의 경우에는 판결의 효력이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집단소송이 아닐 경우 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에게만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옆건축물의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일부 세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제기를 한 것이라면 소송제기를 하지 않은 세대는 위 판결에 따른 판결금을 청구하기는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