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경비"의 경우 대표 개인명의카드, 임직원명의카드로 사용한 경우에도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며 정규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법인"접대비"의 경우 반드시 법인명의카드를 사용하셔야 일정 한도내의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며, 그외 타인명의카드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