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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여치15
투명한여치1521.04.26

공동명의 차량 폐차를 하고싶습니다?

친형과 제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명의만 빌려주고 실 소유주는 형이였는데 어느날 형이 잠수를 타고난후 차에대한 과태료가 저에게 다 날아왔습니다

차량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던상황이 오래 이여지다 최근에 어느 아파트지하 주차장에 장기주차로 해당구청에서 차를 가져가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그레서 이왕에 차량소재를 알게되었으니 폐차를 해버리려고했는데 명의자 모두에 신분증이나 사본이 필요하다는겁니다

잠수탄사람을 찾을수있었으면 여직까지 이러고 있지는 않았을텐데 신분증사본은 어디서 구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혹시 차량지분을 저에게 모두 가져 올수있는 방법이없을까요?

꼭 폐차를 하고싶어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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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 명의자의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반드시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함)이 있어야 합니다.

    명의자 한명의 신분증이 없는 경우 폐차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명의 이전의 경우 신분증 사본 이외에 인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서류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증 처리 후 말소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관할 구청 차량 등록 사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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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친형의 지위가 '부재자'가 되어 그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그의 동의를 받아 폐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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