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꼭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
5인이상 사업장이고 2달되었어요
아파서 입원을 했었었고요 퇴원하고서 더 쉰다는 말씀을 톡으로 드리고 쉬고있었는데 무단결근 3일했다고 퇴사처리한다고 톡이왔더라고요 무슨 말이지?하고 봤더니 더 쉰다고 했던게 전송이 안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전송이 안되었는지 몰랐었다고 연락도 없으셔서 당연히 전 알고있는줄 알았다고했는데 대표님께도 말씀드렸다고 다음날 와서 사직서 쓰고 짐챙겨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찾아보니 무단결근도 7일이상했을때 퇴사처리할수 있다는 말도있고 서면통보해야한다던데
뒤늦게 전자서면?보냈고 열리지가 않아서 볼수가 없다고하니 다음날 PDF로 계약서에 해지사유 1항 2항 3항을 너무 억울하게 썼어요..
톡 전달안되어서 무단결근 3일하게된 점은 제 착오였다고 인정한다고해도 퇴사당한것도 억울한데 제가 사직서까지 쓰고 나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