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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

전부터 궁금했는데 배당락은 뭘 말하는건가요?

배당금이면 배당금이고, 배당수익률이면 배당수익률이지 배당락은 무슨 말인가요? 배당이 떨어졌다? 배당금이 줄었다는 말인가요? 배당금이 나에게로 떨어졌다?(배당금을 받았다)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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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락은 배당을 지급하는 당일에 주식을 가지고 있던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별을 위하여 배당을 주는 만큼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배당락은 배당금이 지급되면서 주가에서 배당금 만큼이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 배당락 전날이 주주명부를 확정하는 날이고 다음날에 주가는 배당금만큼 빠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주들에게 이익금을 배분하는 배당주의 경우에는 해당연도 혹은 분기의 배당을 결정하게 되면 배당기준일의 익영업일에 배당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당락이라는 것은 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정의된 확정일자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배당 후에 발생하게 되는 '락' 즉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당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식을 배당기준일까지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되는데, 배당금 지급을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한 사람들은 정해진 기준일까지만 주식을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럼 배당확정일 다음날부터는 해당 자금을 빼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하려고 하다보니 배당주에 대한 매도세가 크게 증가하게 되면서 주식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주식이 하락하는 것이 바로 '배당락'인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주는 결산기가 지나면 기업의 수익중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이때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일 현재 주주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날이 지나서 주주가 되는 사람은 그 기업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다.따라서 결산일 다음날부터는 주가가 전날보다 배당된만큼 낮아지는 것이 보통인데 이처럼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배당락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매매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 결제하는 보통거래이므로 사업년도 종료 2일전이 배당부 종료일이 되고 1일전부터 배당락조치를 취한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배당금을 지급하였을 때,

      회사의 자산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락은 주식 배당금 지급을 위해 지정된 기간 동안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을 말하며, 해당일자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여만 합니다.

      기업이 배당금 지급일을 공시하면, 해당 기간 동안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만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배당락일에는 배당이 확정되기 때문에, 확정짓고 매도 하는 사람이 많아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을 그 날 까지 가지고 있다면

      주식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배당 마감일을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배당락 일까지 주식을 안팔고 가만히 들고 있다가 그 다음날 팔더라도

      주식의 1주당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