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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

안녕하세요ㆍ임대만기가 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등기설정을 진행한상태입니다ㆍ현재 지급 명령 소송중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 보증금은 1억원입니다ㆍ이런 임대보증금 회수소송는 변호사 수임료는 보통 얼마정도 일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신 것은 아주 적절한 대응입니다. 보증금 1억 원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곧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얻게 되므로,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추가 비용을 지출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통상 착수금으로 수백만 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직접 진행하시거나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경제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대인이 계속 연락을 피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경매 절차가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다면 직접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급명령 확정을 기다리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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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건 난이도나 진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셔야 하고 다만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답하는 걸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고 실제로 법무법이나 변호사마다 그 금액이 상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는 건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