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신 것은 아주 적절한 대응입니다. 보증금 1억 원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곧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얻게 되므로,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추가 비용을 지출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통상 착수금으로 수백만 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직접 진행하시거나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경제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대인이 계속 연락을 피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경매 절차가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다면 직접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급명령 확정을 기다리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