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을 사장님 혼자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었는데
나중에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셨습니다.
월급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했는데
사장님이 혼자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다면
신고가 불가능할까요?
일하면서 트라우마 생길정도로 힘들었어서
사장님께는 죄송하지만 뭐라도 해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었는데
나중에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셨습니다.
월급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했는데
사장님이 혼자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다면
신고가 불가능할까요?
일하면서 트라우마 생길정도로 힘들었어서
사장님께는 죄송하지만 뭐라도 해볼려고 합니다!
->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교부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체결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서명/날인한 때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사장님이 혼자 작성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청 신고 시에 어떠한 장애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동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신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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