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인 근로자가 사업주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불원서 제출시 사용자가 처벌되지 않는 범죄)라 진정 후 사업주와 합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일반 사건이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형사처벌 되던지 형사처벌 되지 않던지만 결정하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