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한후신고 가산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23년 교육세 정기신고 마감일이 24-04-01일까지 인걸로 압니다.
어제까지 교육세 정기신고를 못 해서 우편으로 오늘 접수를 하게되면 교육세 정기신고 기한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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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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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우편발송이 아닌 바로 담당공무원에게 바로 제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담당자 재량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우선 세금 납부까지 최대한 빨리 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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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지만 1개월 이내에 신고한다면 50%가 감면되어 결국 10%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