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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베이징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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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2024년 한해동안

  • 학원 1 (3.3% 공제, 2개월 근무)

  • 학원 2 (3.3% 공제, 6개월 근무)

  • 회사 1 (4대보험 공제, 2주 근무)

  • 회사2 (4대보험 공제, 3개월 근무)

  • 회사3 (4대보험 공제, 3개월 근무)

    이렇게 근무하였는데, 연말 정산 안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들입니다.

    1. 3.3% 공제한 것들만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나요 아님 다 해야하나요?

    2. 2024년 2월부터 월세방에서 거주중인데 월세 공제도 같이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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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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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 학원 1 (3.3% 공제, 2개월 근무)

    • 학원 2 (3.3% 공제, 6개월 근무)

    • 회사 1 (4대보험 공제, 2주 근무)

    • 회사2 (4대보험 공제, 3개월 근무)

    • 회사3 (4대보험 공제, 3개월 근무)

    를 전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술된 소득은 전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 회사 1 (4대보험 공제, 2주 근무)

    • 회사2 (4대보험 공제, 3개월 근무)

    • 회사3 (4대보험 공제, 3개월 근무)

    에 만 해당되는 기간에 지급한 금액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3.3%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무주택세대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단, 해당 주택은 기준시가 4억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