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고령자가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총급여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불가합니다.
ㄸ라서, 고령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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