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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거미15523.04.23

1년중 10개월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자는 연말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렁자(79세)이신데 시.군에서 실시하는 시니어 클럽에서 근로계약서(년중3/1~11/30)를 작성 후 근무함.시급은 최저시급 받고 노령연금 수령하시는데 연말정산을 부양자로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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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년에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넘어가신다면, 부양가족에 제외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고령자 분의 총 급여액이 얼마인지 우선 확인해보시고 그 것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넣으실지 말지 판단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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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부양자라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질문의 내용 파악이 어렵습니다.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시 해당 고령자분이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한지를 질문하는거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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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해당 금액은 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셔야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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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고령자가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총급여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불가합니다.

    ㄸ라서, 고령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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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는 연간 총급여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이하인 경우만 신청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 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신 경우 부양가족 등록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신 경우

    연금소득 금액에 따라 부양가족여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신 경우 부양가족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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