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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뱀눈새62
빨간뱀눈새6222.03.22

퇴직 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월 지급액에는

기본급, 시간외근로수당(주말당직) 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9개월 동안 평일 하루 9시간,

4개월동안 평일 하루 12시간 근로하였습니다.

1. 퇴직하고 나서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회사는 실질적 근로자는 12명이나, 4명이라고 주장할 것 같은데

기타 수당을 받으려면 제가 나머지 근로자들도 실질적인 근로자라는 것을

증명하면 될까요?

3. 사건종결까지 대충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답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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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퇴직하고 나서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임금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수당을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실질적 근로자는 12명이나, 4명이라고 주장할 것 같은데

    기타 수당을 받으려면 제가 나머지 근로자들도 실질적인 근로자라는 것을

    증명하면 될까요?

    ☞연장/야간/휴일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실질적인 근로자가 12명이라면 입증하기 간단하기 때문에 4인이라 주장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3. 사건종결까지 대충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임금체불은 사업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 종결기간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가 합의를 보려 할 것입니다. 그때 질문자님께서 받으셔야 할 임금을 상세히 작성하여 지급하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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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소멸시효 3년 이내이면 퇴직 후라도 모두 다 청구 가능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이어야지 연장,야간,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 보통 1~2달 생각하면 되는데, 예외적으로 더 길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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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는데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증명이 된다면 연차에 대한 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사실관계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이 다양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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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하고 나서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2. 회사는 실질적 근로자는 12명이나, 4명이라고 주장할 것 같은데

    기타 수당을 받으려면 제가 나머지 근로자들도 실질적인 근로자라는 것을

    증명하면 될까요?

    >> 먼저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건종결까지 대충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 노사 당사자간 합의한 때에는 곧바로 종결됩니다. 일률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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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한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3. 사건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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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도래 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하여야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건 진행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과 난이도, 조사절차에의 협조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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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시간외근로수당이 위 수당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그렇습니다.

    3.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는 25일을 처리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안이 복잡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용자가 조정과정에 쉽게 응할 경우 1,2주일 내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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