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월 지급액에는
기본급, 시간외근로수당(주말당직) 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9개월 동안 평일 하루 9시간,
4개월동안 평일 하루 12시간 근로하였습니다.
1. 퇴직하고 나서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회사는 실질적 근로자는 12명이나, 4명이라고 주장할 것 같은데
기타 수당을 받으려면 제가 나머지 근로자들도 실질적인 근로자라는 것을
증명하면 될까요?
3. 사건종결까지 대충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답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퇴직하고 나서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임금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수당을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실질적 근로자는 12명이나, 4명이라고 주장할 것 같은데
기타 수당을 받으려면 제가 나머지 근로자들도 실질적인 근로자라는 것을
증명하면 될까요?
☞연장/야간/휴일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실질적인 근로자가 12명이라면 입증하기 간단하기 때문에 4인이라 주장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3. 사건종결까지 대충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임금체불은 사업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 종결기간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가 합의를 보려 할 것입니다. 그때 질문자님께서 받으셔야 할 임금을 상세히 작성하여 지급하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 3년 이내이면 퇴직 후라도 모두 다 청구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이어야지 연장,야간,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보통 1~2달 생각하면 되는데, 예외적으로 더 길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는데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증명이 된다면 연차에 대한 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사실관계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이 다양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하고 나서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2. 회사는 실질적 근로자는 12명이나, 4명이라고 주장할 것 같은데
기타 수당을 받으려면 제가 나머지 근로자들도 실질적인 근로자라는 것을
증명하면 될까요?
>> 먼저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건종결까지 대충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 노사 당사자간 합의한 때에는 곧바로 종결됩니다. 일률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한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3. 사건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도래 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하여야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건 진행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과 난이도, 조사절차에의 협조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시간외근로수당이 위 수당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그렇습니다.
3.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는 25일을 처리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안이 복잡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용자가 조정과정에 쉽게 응할 경우 1,2주일 내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