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퇴직하고 나서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임금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수당을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실질적 근로자는 12명이나, 4명이라고 주장할 것 같은데
기타 수당을 받으려면 제가 나머지 근로자들도 실질적인 근로자라는 것을
증명하면 될까요?
☞연장/야간/휴일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실질적인 근로자가 12명이라면 입증하기 간단하기 때문에 4인이라 주장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3. 사건종결까지 대충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임금체불은 사업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 종결기간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가 합의를 보려 할 것입니다. 그때 질문자님께서 받으셔야 할 임금을 상세히 작성하여 지급하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