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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페리카나224
수줍은페리카나22424.01.28

작년에 월세를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어요??


작년에 월세 연말정산을 못했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4평 1억보증금에 월세 70만원에 있습니다

연말정산 가능여부 상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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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당해 고세기간의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은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어야 하고,

    2)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3)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이내)의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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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2022년 근로에 대한 연말정산을 누락하셨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조건을충족하시는지 확인해보세요.


    공제조건 :


    공제대상자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세액공제 혜택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총급여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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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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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한다면 월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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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 요건 임차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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