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월세를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어요??
작년에 월세 연말정산을 못했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4평 1억보증금에 월세 70만원에 있습니다
연말정산 가능여부 상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당해 고세기간의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은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어야 하고,
2)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3)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이내)의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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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2022년 근로에 대한 연말정산을 누락하셨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조건을충족하시는지 확인해보세요.
공제조건 :
공제대상자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세액공제 혜택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총급여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한다면 월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 요건 임차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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