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괴죄 배째라하면 피해보상금 못받나요?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서 기스가 4군대 정도 난 상태 입니 다 견적비는 300이 나왔고 언제 찾을수 있을지 모른디해 서 제 개인 보험으로 일단 처리했습니다 그 기간동안 렌트 비용도 50정도 나왔구요 가해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중국 인 분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술먹고 그랬다 하시는데 합의금 으로 100정도 생각한다 하시는데 전 300을 요구했습니다 그냥 견적비 정도민 받고 같은 동네기 때문에 렌트비는 안 받겠다 했습니다 금액이 너무 큰거 같다고 하셔서 생각 후 연락 준다고 하시길래 알겠다 했는데 한국 남성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은 이 사건과 상관 없는 사람이지만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분이라 대신 연락 주셨다는데 그런을이 많이 격 어봐서 안다 민사해봤자 벌금 50으로 끝나기때문에 그럴 거면 차라리 벌금내겠다 하시는데 두분다 죄송하단 말은 전 혀 없고 그냥 솔직히 배째면 그만이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돈 렌트비50이랑 보험 개인부담금 30만원 다음부턴 보험 할증까지 붙는다 하는 데 그냥 그 사람들은 배째면 그만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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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닙니다. 형사적으로 벌금내면 그만이라고 얘기할 뿐이니다. 말씀하시는 비용들은 형사와는 별개로 민사적인 청구가 가능한 금액들입니다. 오랜기간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나 이 경우 본인이 손해의 내용과 피해 정도를 입증해야 하여 견적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