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복비에 부가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하는데 복동산 복비에 부가세가 따로 십프로 붙이는데

원래 복비에도 부가세가 따로 계산되는게 맞는건가요?

전엔 부가세가 안붙은거 같은데 법이 바뀐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질문자님이 맞긴하나 판례에 따라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여 중개보수의 합이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였을 때 이를 금품초과수수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고 이에 따라 법으로정해진 중개보수율에 따른 중개보수는 부가세가 별도로 발생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10%, 간이과세자라면 4% 부가세가 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의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 질수 있습니다.

      전에 부가세 안붙었다고 기억하시는 그 중개사무소는 아마도

      전년도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납부면제 대상자여서 그랬을 겁니다.

      이번에 부가세 10% 추가로 납부하신 중개사무소는 매출액 8,000만원 이상으로 일반과세자임에 10% 부가세 추가되었을 것이고요,

      참고로 4,800만원 ~ 8,000만원 이하의 중개사무소는 간이과세자로 4%의 부가세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수익에 따른 부가세를 신고를 하게되고, 의로인으로부터 부가세를 받는 부동산도 있고 안 받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부동산은 부가세를 받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중개부수에 부가세포함인지 별도인지 확인해야합니다. 부동산이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10%,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가 없거나 4%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인 공인중개사의 경우 10%가 붙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4%의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전월세 계약시 중개보수 외에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부가기치세 지불하고 중개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거래 서비스 제공과정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 세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인경우 부과세10% 별도이고 간이과세인 경우 부과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