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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푸들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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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강아지 목줄에 걸려서 넘어져 다쳤는데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야간에 견주가 와이어로된 검은색 줄을 들고 있었고 강아지는 사람 두세명 정도 서있을 수 있는거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사이를 줄이 있는줄 모르고 뛰어가다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면서 다리도 다치고 핸드폰도 부서졌습니다.

핸드폰이 고장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서 넘어지기만 한거면 그냥 가겠는데 핸드폰이 부저진건 수리 받아야겠다 했더니 알았다 해서 연락처를 받고 다음날 수리를 한후 영수증을 청구하니 서로 재수가 없었으니 절반씩 처리하자는 겁니다.

저로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니 본인이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보니 보상의 의무는 없다며 자기는 이정도면 도리를 다했다길래 그럼 저도 법대로 하겠다고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시면 되겠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