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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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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인빨래방에 경고문 써있던데.

<빨래방 이용객 외 출입금지>

시설 사용 목적 외 출입시 경찰 출동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출입자에게는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무단침입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퇴거불응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써있던데 원래 빨래방은 단속이 빡센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인 빨래방의 경우 노숙자라거나 관련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 쉬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고문을 붙여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에도 방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곳이라면 실제 신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속이 빡세다기보다, 그러한 행위로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취지의 경고문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경찰관들이 그러한 곳들을 단속하면서 순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