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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2.07

주행중 상대방차량이갑자기 칼치기를해서

주행중 상대방차가칼치기를해서 경적을울렸는데 차를세우고 차트렁크에서 몽두미를들고위협해서 경찰에신고했는데 죄목이어떻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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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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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운전중이지 않았다면 몽둥이를 사용한 행위가 특수폭행 내지는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명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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