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남녀 할 것 없이 성적인 농담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무리 가벼운 흘러가는 말이라도 상대방이 성적으로 불쾌하면 성희롱이 될 수 있잖아요. 다른 상사가 이런 불편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성희롱을 하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면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하고,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성적인 농담이나 언행이 불쾌하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하고 명확한 언어로 표현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언행이 문제임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또는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직장내성희롱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내성희롱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고충처리절차를 통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실 수도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성희롱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를 할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내역, 녹취파일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으면 유리하므로 녹음을 하시거나 기록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성적 농담 등의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 해야 하는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직장 내 에서 상습적으로 성희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면 인사담당자 또는 사업주에게 피해 예방 또는 재발 방지 등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직접적인 요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넌지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상사가 이런 불편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성희롱을 하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할까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단호하게 항의하고 회사측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한 후 회사에 일단 신고하시고, 회사에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불이익
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희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직장내성희롱근절종합지원센터
에도 전화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에게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