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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17

직장 내 성희롱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남녀 할 것 없이 성적인 농담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무리 가벼운 흘러가는 말이라도 상대방이 성적으로 불쾌하면 성희롱이 될 수 있잖아요. 다른 상사가 이런 불편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성희롱을 하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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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면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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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하고,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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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성적인 농담이나 언행이 불쾌하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하고 명확한 언어로 표현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언행이 문제임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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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또는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직장내성희롱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내성희롱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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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고충처리절차를 통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실 수도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성희롱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를 할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내역, 녹취파일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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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으면 유리하므로 녹음을 하시거나 기록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성적 농담 등의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8434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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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 해야 하는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직장 내 에서 상습적으로 성희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면 인사담당자 또는 사업주에게 피해 예방 또는 재발 방지 등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직접적인 요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넌지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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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상사가 이런 불편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성희롱을 하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할까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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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단호하게 항의하고 회사측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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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한 후 회사에 일단 신고하시고, 회사에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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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불이익

    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희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직장내성희롱근절종합지원센터

    에도 전화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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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에게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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