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불이익
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희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직장내성희롱근절종합지원센터
에도 전화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