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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거위260
고요한거위26022.05.24

아버지 재혼후 새어머니 재산상속

아버지께서 2년전 돌아가셔서 아버지재산은 상속받았습니다.

큰오빠

큰언니

작은오빠

막내

이렇게 4명 입니다. 아버지께서 30년전에 재혼하셨는데

몇일전에 재혼하신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어머니 가족등록상에서는 저희 4명이 안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저희랑 살고있으셔서 걱정이 없었는데

이번 어머니 재산상속문제에서 재산상속이 안된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재혼전에 전남편에서 딸이 있으신데 어머니가족관계에도 안나온다고 합니다.

어머니 전남편이랑 딸이 있으면 딸한테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는데 연락을 하고 있지않아 어디있으신지도 모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4명은 어머니 재산상속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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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어머니 가족관계등록부에 재혼한 자녀인 질문자님 등이 올라가있지 않다면 직계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에게 별도로 청구할 권리가 없는 한 소송절차 등을 통해 그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속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새어머니와는 아무런 법률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새어머니의 재산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4분은 새어머니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그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재혼 가정인 점에서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는 이상 직계비속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새어머니와 자녀분들은 계모자 관계로

    새어머니가 입양절차를 밟지 않았으면

    원칙적으로 서로간에 상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특별연고자로

    일정한 권리 주장이 가능할수는 있지만

    새어머니에게 전남편 사이에서 딸이 있다면

    그 딸이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하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