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큰 돈이 드는 건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 일정 금액을 미리 걷어두는것을 말합니다.
장충금의 납부주체는 법적으로 소유주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낸다는 별도의 협의가 있으면 다를 수 있습니다.
원칙은 소유주가 납부해야 하는데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해서 걷는게 일반적이라 임대 세대는 임차인이 장충금을 냅니다.
그래서 퇴거 할때 관리소에서 장충금을 정산내역을 받아서 소유주에게 주면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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