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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통쾌한큰고래14423.09.18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해주는데요

이거를 임대인에게 돌려받으면

되는건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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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목적물에 대해 장기적인 보수계획이나 시설정비등에 사용하기 위해 별도로 적립하는 금액이며, 이는 임대인(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이나, 자금 청구를 별도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관리비상 항목을 넣어 포함하여 걷어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관리를 부담하고 있는 임차인은 만기시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거주기간동안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을 확인받아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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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들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세대마다 지불하는 관리금액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유주가 지급하면 되나, 임대차계약 특성상 임차인이 거주하는 기간에는 편의를 위해 직접 관리비에 포함하여 지불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시 당연히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 지급한 내역들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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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는 소유자 입니다.

    임차인이 거주중인 경우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사는동안은 임차인이 납부를 하고 추후 퇴거시에 집주인에게 정산하여 돌려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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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큰 돈이 드는 건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 일정 금액을 미리 걷어두는것을 말합니다.

    장충금의 납부주체는 법적으로 소유주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낸다는 별도의 협의가 있으면 다를 수 있습니다.

    원칙은 소유주가 납부해야 하는데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해서 걷는게 일반적이라 임대 세대는 임차인이 장충금을 냅니다.

    그래서 퇴거 할때 관리소에서 장충금을 정산내역을 받아서 소유주에게 주면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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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낼부분을 임차인이 내고 있다 이사가실때 사는날까지 정산받아 서 임대인께 받으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충당금은 아파트외관칠이나 엘리베이터 수리및여러가지 아파트 수리를 위해서 미리 걷어서 보관하다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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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공동주택의 사용자(세입자)가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 살고있는 사람이 부담하다가 추후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관리사무소 및 임대인에게 받아 나가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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