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로서, 그 부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가건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지 징수의 편의를 위해서 관리비부과시 함께 징수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이 퇴거시에 이를 정산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퇴거시에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금액을 계산해 주는데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