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를 상시 5인 이상 근무 환경이라고 볼 수 있나요?
부부가 하는 식당입니다. 남편, 아내, 처남, 그리고 직계가족 한 명, 그리고 나머지 일주일 평균 알바 3명이 근무하는 환경입니다. 21일(토)이 설연휴와 겹쳐서 21일에 일하게 되었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인 근무 환경에서만 연휴 수당이 시급에 붙는데, 자신들은 가족이라 상시 인원에 미포함하여 인원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상시 5인 이상 근무 환경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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