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개발의 경우, 토지평가(표준공시지가X시점수정X지역요인비교X개별요인비교X기타요인)+건물평가(현재 건물을 같은 재료로 신축시 원가 - 감가상각액)로 단독주택의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재개발의 경우, 객관적 감정평가에 따라 보상액이 정해져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에 딱 맞추어 계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