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1가구 2주택이고 한주택을 재개발로인해 매도할
예정인데 양도세가 기존주택에 매도할주택의 차익
금에대해 내는 세금인데 기존주택은 35년전에 땅을
사서 집을지은것인데 기준가격을 어떻게 측정하는건가요? 그리고 개발사에서 최대9억까지 측정해준다고
하는데 9억이상은 세금을 더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럴때는 9억보다 8억9천9백으로 계약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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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개발의 경우, 토지평가(표준공시지가X시점수정X지역요인비교X개별요인비교X기타요인)+건물평가(현재 건물을 같은 재료로 신축시 원가 - 감가상각액)로 단독주택의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재개발의 경우, 객관적 감정평가에 따라 보상액이 정해져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에 딱 맞추어 계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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