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 관련 문의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한다고 왔는데 조사 끝나기 전에 시작 단계에서 부동산을 넘겨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 걸리나요? 세금은 다 내고 벌금이나 과태료 납부 안 해도 세무서에서 소송 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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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행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채권자취소권입니다.
세무조사 통보가 되었다면, 해당 단계에서 부동산을 넘기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취소권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이전하실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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