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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알수가없어
몰라알수가없어22.08.10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 관련 문의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한다고 왔는데 조사 끝나기 전에 시작 단계에서 부동산을 넘겨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 걸리나요? 세금은 다 내고 벌금이나 과태료 납부 안 해도 세무서에서 소송 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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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행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채권자취소권입니다.

    세무조사 통보가 되었다면, 해당 단계에서 부동산을 넘기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취소권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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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이전하실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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