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행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채권자취소권입니다.
세무조사 통보가 되었다면, 해당 단계에서 부동산을 넘기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취소권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