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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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유로든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약관은 약관규제법위반으로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연수 시작일로 부터 10일 전 18시 이전의 환불의 경우 전액 환불, 그 이후에는 50% 일부 환불인 점에서 50% 환불을 요청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