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판매 불법인가요??

닌텐도 게임 구매한 계정 팔려고하는데, 저작권법과 공중송신권에 문제 없는건가요?

대여 해주는 것은 저작권법과 공중송신권에 문제가 되나요?

만약 형법상은 불법이 아니고, 약관상 위반이라면 민법상 책임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계정 판매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된 바는 없으며, 다만 해당 게임회사와의 관계에서 규약 등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로 인해 게임계정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겠으나 민사상 손해배상까지는 통상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계정 등에 대한 당사자들간의 매매 행위가 특별히 저작권이나 기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게임사 내부 정책이나 이용 약관 등의 위반이 있어 이용에 제한이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