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라 하여 특별히 요청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때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임을 명확히 사유로 기재하시고, 회사에서 발급하는 이직확인서에도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명확히 처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이후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회사가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함께 등록해놓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발급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퇴사 이후 발급받아도 무방하나 경력증명서, 임금명세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경우 퇴직급여명세서 정도는 미리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