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달에 퇴사를 하는데요
퇴사시에 회사에 요청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지 자세히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다음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나
연말정산을 위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퇴직하면서 받게 되는 임금들(마지막달 월급, 연차수당, 퇴직금)에 대한 명세서도 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다른 회사 취업을 위해서는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받고 퇴사를 하신다면 나중에 새로 취업하시는
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다만, 퇴사 시 반드시 발급받아야 할 서류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상기 법조문을 근거로 증명서류를 발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