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통보한달이지나가고있습니다 3개월여유를주더군요 그러니까12월말까지입니다 기간이되지.않아도 퇴사가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되며 사직서를 제출 해야되는지요 그리고 회사로부터 받아야 되는서류가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이 되지 않아도 퇴직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받아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하면 회사와 정한 권고사직일 전에도 퇴사가 가능하지만 그 경우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도 있으니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며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하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12월 말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회사로부터는 사용증명서, 이직확인서(권고사직으로 사직사유 기재),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별도 준비할 서류없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나중에 취업할때 필요하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는 미리 발급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