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회에서 50인이하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법 한시 유예라는 것을 할려고 하는데요 중대재해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을 비롯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규정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luckyoon입니다.
중대제해법이란 사업자의 직원이 사망에 이르렀을때. 제해로 인해 그 처벌을 대표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