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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에서 50인이하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법 한시 유예라는 것을 할려고 하는데요 중대재해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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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을 비롯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규정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