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6

중대 재해법이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

방금 전 뉴스에서 보았는데 중대 재해법이 내년부터는 50인 미만에서도 적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정확하게 중대재해법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11.06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1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은 보호 주체가 사업장 내 근로자에 한정되나, 중처법은 사업장 내 근로자뿐아니라 시민까지 포함됩니다. 보호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도 처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재해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면 강도 높은 형법에 따라 처벌(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의 예방과 조치에 대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로 보시면

    됩니다. 직접 검색하여 법을 찾아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